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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30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