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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30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기간 연장)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