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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평산지구 외 6지구(평산지구, 향동지구, 옥대지구, 장구포지구, 고길지구, 내삼당지구, 세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