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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라 종합령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