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1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차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위한 장소 및 기간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