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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6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일원에 진도 군관리계획(운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