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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