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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3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제2차 진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