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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4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 시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