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작성일: 2025-12-18
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