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12-1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내역
○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26.
○ 대 상 자 : 군내면 월가길 4, 김**
○ 조치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내면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