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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8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개시 공고하고, 진도군 하수도 조례 제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규정에 따라 신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를 개시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