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작성일: 2025-12-15
1. 우리군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 4.(일)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6. 1. 4.(20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