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12-1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직권조치하였기에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2025. 12. 10.~2025. 12. 24.(15일간)
나.공고내용: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공고대상:붙임문서 참조
라.공고방법:진도군 홈페이지 및 고군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