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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조 및「진도군 가?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