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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0
1.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 결과와 강수량?비탈면의 성상을 고려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