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9
1.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34-8외 2필지에 건축허가(신축) 신청서가 제출되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 읍・면장께서는 해당 읍・면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도로지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