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10
1. "연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연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 위 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연동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등
라. 총사업비 : 1,457백만원(국비 972 지방비 422 자부담 63)
마.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4개년)
2. 붙임 고시문을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께서는 진도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고군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