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 CCTV전용통신망 회선사업자 선정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101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2025. 12. 5.(금) 진도군에서 시행한 “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 CCTV전용통신망 회선사업자 선정 사업”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