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8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처분의 사전 통지)영업주 사망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