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5
진도읍 조금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및 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방범용CCTV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진도읍 조금시장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5. ~ 12. 25.(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