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5.(금) ~ 2025. 12. 12.(금)
다.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