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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0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