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3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2. 지 역: 진도군
3. 대 상: 관내 양돈농장
4. 기 간: 2025. 12. 1. 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5. 내 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가. (현행 신고기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나. (개선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기타문의 및 의심신고: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