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재산 압류 예고 및 재산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97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