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3
진도읍 진도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03.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