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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진도읍~운림산방 위험구간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계약해지 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