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0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조의2에 따라 어업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