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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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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1
1. 공고명(처분제목): 「수도계량기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이의신청기간): 2025. 12. 1. ˜ 2025. 12. 16. (15일간)3. 관련근거: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 공고원인: 장기간 수도급수전(수도계량기)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