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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고군면 평산지구, 향동지구, 의신면 옥대지구, 임회면 장구포지구, 지산면 내삼당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