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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4
우리군 관내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계획이 있어 농지법 제31조의2(주민의견 청취)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께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진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