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1-2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20. ~ 11. 28.(8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3. 공고대상 :하○환(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