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1-18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8. ~ 11. 26.
2. 공고대상 : 조○일(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