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4.04토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11-19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의 수원지 및 정・배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38조 및「진도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마도 마을상수도 수도요금 부과・징수 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