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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4
진도군에서 시행하는「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