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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