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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0
전라남도 고시 제2025-447호(2025. 11. 13.)로 결정 고시된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20번지 일원의 용장성홍보관 증축을 위한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