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1-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5. 11. 13.
2.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기간: 2025. 11. 14. ~ 2025. 11. 28.(15일간)
4. 공고대상: 한O호(붙임 참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