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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2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