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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0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