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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9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