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1-0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에 따라 2025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1. ~ 2025. 12.
○ 소요예산 : 48,000천원(도비 40%, 군비 60%)
○ 지원내용 : 수산물의 대형유통업체 등에 입점?납품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비용 또는 행사비용 지원
2. 신청 자격
○ 수산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대형유통업체에 거래하는 수산유통사업자
※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은 개별 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3.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25. 11. 04.(화) ~ 2025. 11. 19.(수) (15일간)
○ 접수기간 : 2025. 11. 04.(화) ~ 2025. 11. 19.(수) (15일간)
4. 신청서 제출기관 :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읍?면
5. 신청 시 구비서류
○ 개별 사업 시행지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절차
○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7. 기 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