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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8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 2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