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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