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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5-10-30

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86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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