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0-22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진도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사업인정 및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2.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