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0-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25. 10. 30. (기준일 2025. 7. 1.)
2. 결정・공시 필지수 : 1,550필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3. 열람 장소
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
나.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co.kr)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0. 30. 〜 11. 28.(30일)
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
라. 제출방법 : 진도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5.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