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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1
고야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 및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