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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5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