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0-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정산 결과 및 이의 신청 공문을 우편송달(등기)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진도읍~운림산방 위험구간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공고기간 : 2025. 10. 15. ~ 2025. 10.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2025. 10. 15.